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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입대행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46015-1519생산일자 1995.08.17.
AI 요약
요지
수입에 관련된 제반업무를 대행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인 돼지고기, 쇠고기 등의 수입에 관련된 제반업무를 대행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상세내용

[질 의]

사업자가 미가공식료품인 돼지고기, 쇠고기 등의 수입에 관련된 업무를 대행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