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자동차교통사고의 사고원인 분석용역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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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동차교통사고의 사고원인 분석용역에 대한 과세 여부부가46015-1520생산일자 1995.08.17.
AI 요약
요지
계약 또는 의뢰에 의하여 자동차교통사고의 사고원인을 분석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사업자가 계약 또는 의뢰에 의하여 자동차교통사고의 사고원인을 분석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질의내용
[질 의] |
사업자가 계약 또는 의뢰에 의하여 자동차 교통사고에 대한 사고원인을 분석하여 주고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