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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하수관내 C.C.T.V 조사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46015-1543생산일자 1994.07.25.
AI 요약
요지
하수관로 준공검사에 필요한 기본자료를 제공하는 하수관내 C.C.T.V 조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폐쇄회로텔리비전(C.C.T.V) 카메라와 조명등이 장착된 방수이송기를 이용하여 관파손, 관이음불량, 침입수, 유출수등 하수관로 내부를 촬영하여 하수관로 준공검사에 필요한 기본자료를 제공하는 하수관내 C.C.T.V조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5조에 규정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사업자가 동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질의내용

[질 의]

사업자가 C.C.T.V카메라와 조명등이 장착된 방수이송기를 이용하여 하수관의 파손, 이음불량, 침입수, 유출수 등 하수관로 내부를 촬영하여 하수관로 준공검사에 필요한 기본자료를 제공하는 하수관 내 C.C.T.V 조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인적용역 해당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