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광고협찬 물품 등에 대한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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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광고협찬 물품 등에 대한 과세 여부부가46015-1565생산일자 1997.07.11.
AI 요약
요지
협찬물품을 고객에게 무료로 공급하고 영화에 대한 신문광고시 협찬내용을 함께 광고하는 경우 용역 및 협찬사 제공 협찬물품에 대하여는 과세됨
회신
극장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영화상영과 관련하여 선착순 예매객 및 입장객에게 협찬사로부터 받은 협찬물품을 고객에게 무료로 공급(협찬사로 하여금 직접 제공하게 하는 경우 포함)하고 동 영화에 대한 신문광고시 협찬내용을 함께 광고하게 하는 경우 동 용역 및 협찬사가 제공하는 협찬물품에 대하여는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질의내용
[질 의] |
극장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특정영화 개봉시 선착순 예매객 및 입장객에게 협찬사로 하여금 호출기를 무료로 제공하게 하고 대신에 동 영화신문 광고 시 협찬내용을 함께 의뢰하는 경우 당해 광고협찬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