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원판결에 의하여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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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원판결에 의하여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경우 공급 시기부가46015-1566생산일자 1994.07.27.
AI 요약
요지
추가건설공사금액에 대하여 다툼이 있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경우 공급시기는 확정판결에 의하여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임
회신
건설업자와 건물건설공사도급계약에 의하여 건물을 신축․완공한 경우 당초 건물건설공사도급계약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추가건설공사금액에 대하여 당해 건설공사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추가건설공사에 대한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경우에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이다.
질의내용
[질 의] |
건물공사도급계약에 의하여 건설업체가 상가건물을 신축.완공하였을 경우 건물신축공사기간 중 당초 건설공사도급계약서에 포함되지 아니한(추가계약 및 계약변경 사실도 없음) 설계변경 및 추가 공사한 부분에 대하여 공사대금 및 공사대금 지급여부 등이 건설업체와 다툼이 있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추가 건설공사 공급가액을 확정판결 받았을 경우 추가 건설부분에 대한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