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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처리 시설 등의 관리대행 용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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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오수처리 시설 등의 관리대행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46015-1577생산일자 1999.06.04.
AI 요약
요지
오수처리시설 등 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오수처리시설 등의 관리대행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법률 제5864호) 제35조 제2항 제4호에 규정하는 오수처리시설등 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오수처리시설 등의 관리대행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위생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질의내용

[질 의]

정화조청소업을 하고 있는 회사로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장이나 동법에 있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 법률(1998.12.29.) 개정과 더불어 오수처리시설 등 관리업이 새로 추가된바, 오수처리시설 등 관리업을 하고자 함

오수처리시설 등은 기존법률에 분뇨처리업, 분뇨수집운반업, 정화조청소업이 면세이며, 새로 추가된 오수처리시설 등 관리업은 정화조청소와 소독, 그리고 인적용역이 포함되어 있어 마땅히 면세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보여지는바, 면세사업인지 여부

※ 가정집과 공동주택(아파트)이 오수, 분뇨, 폐수 법률의 오수처리시설 관리대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