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이 건축주로부터 신축・분양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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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이 건축주로부터 신축・분양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은 경우부가46015-1582생산일자 1997.07.12.
AI 요약
요지
개인이 건물신축과 분양에 관한 모든 업무를 법인에게 위임한 경우에도 관련된 세금계산서는 건설용역을 실제로 공급받는 건축주 개인 명의로 교부 받아야 함
회신
개인이 자기소유 토지위에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하고자 건축허가를 받고 건설회사와 도급계약에 의해 공사용역을 제공받음에 있어서 당해 건물신축과 분양에 관한 모든 업무를 자기가 대표이사로 되어있는 법인에게 위임한 경우에도 당해 건물 신축에 관련된 세금계산서는 법률상․계약상 원인에 의해 건설용역을 실제로 공급받는 건축주 개인명의로 교부받아야 한다.
질의내용
[질 의] |
1. 개인이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하고자 개인소유의 토지 위에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는 건설회사에 도급을 주었음 2. 개인이 건축․분양 등을 하기에 업무량이 너무 벅차서 건축과 분양에 관한 모든 업무를 개인이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에 모든 권리를 위임하였음 3. 이와 같은 경우 건축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건설회사로부터 신축권리를 위임받은 법인명의로 수령하여도 되는지 [갑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되어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을 수가 없음 (이유) 용역의 공급받는 자가 아님 [을설] 부가가치세에 관련된 세금계산서는 법인의 명의로 수령하여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님 (이유) 모든 권리를 위임받아 대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며, 종합소득(사업소득)세만 건축주 명의로 신고하면 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