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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수령분에 대한 회사정리계획인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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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어음수령분에 대한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경우
부가46015-1583생산일자 1999.06.05.
AI 요약
요지
회사정리계획 또는 화의인가 결정에 따라 매출채권을 분할 지급받는 경우 대손세액 공제 안되나, 어음의 부도발생후 6월 경과 사유로는 가능함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받는자에 대한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어 당해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그 공급에 대한 대가로 어음을 받았으나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기 전에 당해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당해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을 받는 자에 대하여 화의법에 의한 화의개시인가의 결정이 있는 경우 당해 인가결정에 따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을 분할하여 전액 지급받기로 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다만,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지급받은 어음이 부도발생하고 당해 부도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부도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동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어음에 대하여 부도확인을 한 날을 말한다.
질의내용

[질 의]

1. 1997.10.29. 부도어음발생하여,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1998.8.30. 화의인가결정된 경우(상환계획: 원금은 2000~2004년까지 균등변제), 1998년 2기 대손확정시 회사정리에 의한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사유로 대손세액공제로 신고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판례: 심사부가98-804, 1999.1.8. 참조)

2. 1998.1.26. 부도어음발생 후, 1998.7.4. 화의개시인가가 결정되었고 1998.7.31. 부도확인된 어음(① 미도래어음으로 화의채권신고, ② 상환계획: 1998.12.~2000.12.)을 1998년 2기 대손확정시 회사정리에 의한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사유로 대손세액공제로 신고한 경우의 대손세액공제 여부(판례: 심사부가98-804, 1999.1.8. 및 부가46015-1668, 1998.7.28.)

※ 상기 심사부가98-804와 동일사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