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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저당권 설정되어 있는 경우 대손세액 공제시기
부가46015-1584생산일자 1997.07.11.
AI 요약
요지
기 설정한 저당권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일부를 회수하고 나머지는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세액공제 가능함
회신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어음을 지급받았으나 당해 어음이 부도발생하여 6개월이 경과하더라도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동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 공제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나, 이 경우 기 설정한 저당권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을 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공급에 대한 매출채권의 일부를 회수하고 나머지는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령 동조 동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다. 또한 이 경우 저당권이라 함은 민법규정에 의한 저당권을 말한다.
질의내용

[질 의]

(질의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에 의거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어음으로서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되는 과세기간의 부가세확정신고시에 대손세액공제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러면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였으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부도어음에 대하여는 어느 시점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아야 하는지

(질의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는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부도어음, 수표는 대손세액공제가 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

여기서 저당권이란 순수한 저당권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강제집행의 일종인 압류, 가압류 등도 포함하는 것인지

(질의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에 규정된 부도발생일이란 금융기관에서 제시기한까지 제시된 당해 어음에 부도확인하는 날을 말하는 것으로 유권해석(부가 46015-408, 1997. 2. 24) 되어 있음

법인세법 예규 (법인 22601-2828, 1992. 12. 31)에는 부도발생일이란 어음별로 은행의 부도확인서 등에 의거 부도확인 되는 날로 하고 동일인으로부터 수매의 어음을 받은 경우 어음별 지급기일로 한다고 유권해석하고 있음

당사의 경우 통상 한 고객사로부터 받은 어음은 수매이고 은행에 제시기일 도래한 어음을 제시하여 부도가 발생한 경우에는 만기일 도래가 안된 어음도(만기일 도래가 2개월 남은 어음도)제시하여 부도발생한 월에 부도확인을 받아 둠

다시 말씀드리면 1997. 4. 25 부도발생한 경우

- A 어음 : 1997. 4. 25 만기이고 당연히 당일 제시하여 1997. 4. 25 부도확인 받고

- B 어음 : 1997. 7. 30 만기이라도 1997. 4. 25 제시하여 부도확인을 받음

위와 같은 경우 위의 두 어음의 부도발생일은 다음의 어느날로 하여야 하는지

[갑설] : A 어음, B 어음 모두 1997. 4. 25로 함

[을설] : A 어음은 1997. 4. 25, B 어음은 1997. 7. 30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