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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과세・면세사업 공통사용재화를 중간지급 조건부로 공급시 과세표준 계산
부가46015-1584생산일자 1999.06.05.
AI 요약
요지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의 공급약정일과 공급시기가 서로 다른 경우 과세표준은 각 공급시기에 공급약정일 직전과세기간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함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재화의 공급약정일과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서로 다른 과세기간이고 그 대가를 2회이상 분할하여 지급받으며 각 부분의 대가를 지급받을 때에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 동법시행령 제4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재화를 공급하기로 약정한 날이 속하는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질의내용

[질 의]

당사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고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는 양도대금을 지급받을 때마다(4회) 교부할 예정임

※ 잔금수령시 등기이전

이 경우 건물에 대한 과세 및 면세의 과세표준 안분계산과 세금계산서(계산서포함) 교부 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1항에 의한 산식에서 󰡒재화를 공급한 날󰡓 및 󰡒직전과세기간󰡓 적용에 대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계약금․1차 중도금은 1998년 제2기, 2차 중도금․잔금은 1999년 제1기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함

 지급구분

지급일

토지

건물

계약금

99. 5. 20

4억

2억

6억

1차중도금

99. 6. 20

6억

3억

9억

2차중도금

99. 8. 20

6억

3억

9억

잔금

99. 10 20

4억

2억

6억

20억

10억

30억

(이유)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에서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기 때문임

[을설] 계약금․1차 중도금에 대해 1998년 제2기를 적용한 후 1999년 제1기 확정신고일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함

(이유)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거래시기가 󰡒재화를 공급한 날󰡓이기 때문에 󰡒직전과세기간󰡓은 1999년 제1기로 계약금․1차 중도금의 경우는 세금계산서 교부시 공급가액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1998년 제2기를 적용하여 우선 교부하고 그 후 1999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는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