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예정고지세액 기준금액의 산정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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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예정고지세액 기준금액의 산정범위부가46015-1597생산일자 1997.07.15.
AI 요약
요지
예정고지세액은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차가감 납부할 세액 의 1/2 금액을 말함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예정고지하는 경우 예정고지세액은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차가감 납부할 세액 [납부세액+가산세-공제세액(예정고지세액 제외)등]의 1/2 금액을 말한다.
질의내용
[질 의] |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2항 규정에 의해 예정고지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구체적인 범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