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광고승차권 및 열차행선안내표지판 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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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광고승차권 및 열차행선안내표지판 무상유치에 따른 과세 여부부가46015-1615생산일자 1999.06.07.
AI 요약
요지
지하철공사는 광고주에게 광고용역을 공급하고, 광고주는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지하철공사와 광고주는 각각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음
회신
서울특별시○○○공사가 광고주에게 ○○○승차권 용지에 광고문안을 게재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당해 지하철승차권 용지를 당해 광고주로부터 받는 경우 서울특별시○○○공사는 광고주에게 광고용역을 공급하고, 당해 광고주는 서울특별시○○○공사에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서울특별시○○○공사와 당해 광고주는 각각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
질의내용
[질 의] |
당 공사의 사업종목은 여객운송, 지하철공사, 부동산임대업이며, 부대사업의 일환으로 통신사업을 하는 업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지하철승차권용지를 무상으로 유치하는 대가로 승차권용지에 통신업체의 광고를 허용할 계획임 이 경우, 부가가치세 등 세무관련 사항을 질의함 1. 당 공사는 통신사업을 하는 업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지하철승차권 용지를 무상으로 유치하는 대가로 승차권용지에 업체의 광고를 허용하고자 함. 협약의 주내용은 통신업체는 당 공사로부터 지하철승차권에 게재할 광고문안을 승인받아 인쇄업체를 선정하여 인쇄한 후 그 승차권을 당 공사에 무상으로 납품하고, 당 공사는 그 승차권을 사용(판매)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 공사는 승차권용(롤)지 구매대금을 절감할 수 있으며, 통신업체는 광고효과를 얻게 되는 경우임 2. 위와 같이 광고문안이 인쇄된 승차권을 당 공사가 무상으로 인수할 경우 통신업체와의 부가가치세관련 거래관계가 성립되는지 만약, 부가가치세관련 거래관계가 성립된다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는 어느쪽에서 발생하는지 그 사유 및 과세표준 기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