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건설기계대여업의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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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설기계대여업의 사업장부가46015-1617생산일자 1995.09.07.
AI 요약
요지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경우 건설기계대여업 신고를 한 장소(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로 함
회신
건설기계를 소유한 개인이 법인과 공동건설기계대여업 신고를 하고 개인이 독립적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당해 개인사업자의 사업장은 건설기계 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업 신고를 한 장소(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로 한다.
질의내용
[질 의] |
공동건설기계대여업 신고를 한 후 개인이 운영하는 건설기계대여의 경우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