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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유형전환의 적용기준 및 적용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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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유형전환의 적용기준 및 적용시기
부가46015-1625생산일자 1994.08.06.
AI 요약
요지
신규 임대업자에 대한 과세유형전환은 사업개시일로부터 그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회신
신규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한 과세유형전환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개시일로부터 그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하며, 이 경우 사업개시일이란 동법시행규칙 제3조 제3호 규정에 의하여 당해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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