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특허권 대여 또는 신기술개발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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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허권 대여 또는 신기술개발에 관한 권리 양도의 과세 여부부가46015-1627생산일자 1995.09.07.
AI 요약
요지
특허권 또는 과세되는 신제품관련 신기술 개발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것은 과세되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음
회신
특허권을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거나 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신제품 개발을 위해 연구 중인 신기술 개발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해당하며, 또한 이와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질의내용
[질 의] |
특허권을 대여하거나 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신제품 개발을 위해 연구중인 신기술개발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의 과세 여부와 이에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가능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