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도발생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기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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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도발생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기 공급한 재화를 회수하는 경우부가46015-1631생산일자 1994.08.06.
AI 요약
요지
매출처의 부도로 외상매출금을 회수하기 위한 방법으로 동 재화를 회수하는 경우 회수당한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회신
사업자가 매출처의 부도로 인하여 당초 공급이 완료된 재화의 외상매출금을 회수하기 위한 방법으로 상당기간 사용한 동 재화를 회수하는 것은 재화의 환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 경우에 재화를 회수당한 사업자는 이를 회수한 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그 회수한 날을 공급시기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질의내용
[질 의] |
당사가 공급가액 1,000,000 부가세 100,000인 재화를 A회사에 공급했을 경우 공급받는 자의 부도발생으로 인하여 공급한 재화를 판매입금 대신에 환입 하고자 할 때 현실적으로 환입계산서를 발행하더라도 공급받는자(부도업체)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안 할 뿐 아니라 계산서 수령 자체를 거부할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갑설] 당사만 신고를 한 뒤 추후에 불명자료 확인 시에 그 원인을 밝히면 됨 [을설] 부득이한 사정으로 세금계산서를 거부할 경우 공급가액(1,000,000)만 환입 시키는 회계처리를 한 후 채권상 남아 있는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처리요건 성립시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면 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