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신고하였으나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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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신고하였으나 당초 분양계약이 취소된 경우부가46015-1643생산일자 1994.08.09.
AI 요약
요지
분양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회신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용건물을 신축중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정부에 신고하였으나 공사지연으로 인하여 당초 분양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질의내용
[질 의] |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용건물을 신축중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건설회사와의 분쟁으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되어 당초의 분양계약이 취소된 경우 수정세금계산 교부 요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