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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우유(고지방우유)의 부가가치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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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4.2우유(고지방우유)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46015-1644생산일자 1994.08.09.
AI 요약
요지
원유에 유크림과 버터밀크분말을 첨가하여 유지방 함량을 4.2%호 고지방화한 고지방우유는 밀크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신
원유에 유지방이 약 40%가 함유된 유크림 2%와 버터밀크분말 0.7%를 첨가하여 유지방 함량을 4.2%로 고지방화한 “고지방우유(일명 4.2우유)”는 관세율표 제0401호에 분류되는 밀크로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미 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질의내용

[질 의]

본질의 제품은 원유에 유지방이 약 40%가 함유된 유크림 2%와 버터밀크분말 0.7%를 강화하여 유지방 함량을 4.2%로 강화한 고지방우유(일명 4.2우유)로서 (별첨 참조) 관세율표 제0401(유란유, 밀크와 크림)에 분류되는 밀크로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