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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공동으로 건축한 건물의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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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부가 공동으로 건축한 건물의 사업자등록을 남편명의로 한 경우
부가46015-1649생산일자 1999.06.11.
AI 요약
요지
부부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 등기한 경우 사업자등록은 남편 단독 명의로 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됨
회신
부부(夫婦)가 공동으로 건축허가를 득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할 건물을 신축하고 소유권등기를 하였으나 사업자등록은 남편 명의의 단독사업자로 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건물의 신축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전액 공제받을 수 있다.
질의내용

[질 의]

5층 건물을 신축하여 1층은 임대업, 2층~5층은 숙박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1998년 3월 본인 단독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1998년 4월 건축허가를 본인과 처 공동으로 득하여 건축공사를 하였으며 이후 1999년 2월 동 건물의 완공 후 처와 공동명의로 건물 소유권등기를 하였음

이러한 상황 하에서 건물의 공동명의자인 처와 공동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본인 명의의 사업장인 ○○여관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부가가치세를 부담한 경우 동 매입부가가치세액을 전액 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