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의뢰받은 수리용역의 일부를 제3자에게...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의뢰받은 수리용역의 일부를 제3자에게 재하도급시 과세표준의 계산
부가46015-1656생산일자 1999.06.11.
AI 요약
요지
수리용역의 일부를 재하도급업체에서 제공하고 그 대가를 포함하여 용역의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과세표준은 수리용역의 전체대가임
회신
사업자가 헬기소유자와 헬기수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수리용역을 제공하면서 수리용역중 일부를 외국업체에 의뢰하여 용역을 제공받고 외국업체에 지급할 용역대가를 포함하여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사업자가 공급하는 당해 헬기의 수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헬기소유자로부터 계약서상 지급받기로 한 수리용역의 전체대가가 된다.
질의내용

[질 의]

1. 당 보험회사는 당사의 항공보험에 부보된 항공기의 사고에 대해 아래의 경우와 같이 수리를 진행하였으며, 현재 합리적인 수리비를 정산하는 과정에 있음. 이 과정에서 수리비 전체에 부과되어 청구된 부가세의 합리성 여부에 대해 질의함

※ 참고로, 당사는 통상적으로 해외의 업체에서 진행된 수리의 경우, 수리비에 대한 부가세는 부과되지 않거나, 납부 후 환급가능하며, 해양경찰청과 같은 국가기관에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부가세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된다고 이해하고 있음

- 아 래 -

1998. 7. ○○공항 소재 해양경찰청 항공대에서 러시아제 헬기의 엔진에 이물질이 유입되어 엔진을 수리하여야 할 사고가 발생하였음. 손상된 엔진의 수리는 러시아 제작사에서 실시될 수밖에 없는 상태였으나, 러시아 제작사는 L상사 이외의 업체와는 직접계약을 맺을 수 없다하여, 상기 헬기의 국내수입업체인 L상사와 해양경찰청이 수리계약을 체결한 후 러시아 제작사로 운송되었으며, 수리 완료된 사실이 있음

참고로, 상기 수리 중 손상된 엔진의 탈착 및 장착은 L상사의 기술진에 의해 실시되었으며, 기타 엔진자체의 수리는 러시아 제작사에서 실시되었고, 엔진 수리 및 재장착 이후 L상사는 헬기의 소유자인 해양경찰청에 다음과 같은 내역으로 L상사 명의의 수리비 청구서를 제출하였음

수리비(러시아 제작사 실시), 엔진 장탈착비용(L상사 실시), 기타 부대비용(운송비, 운송보험료, 보세창고관리비 등)

합 계 xxx원(10원이하 절삭)

부가가치세 xxx원(합계 ×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