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사실관계) ① 당사는 면세사업(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아마추어경기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제반 비용은 광고선전비로 회계처리하고 있음 ② 당사는 아마추어경기팀의 운동복, 운동기구, 현수막등 광고효과를 얻을 수 있는 일체의 공간에 당사와 계열사의 상호를 6:4의 비율로 부착하게 하고 계열사와 아마추어경기팀의 제반 운영비용을 당사6 계열사4의 비율로 공동분담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음 (질의 1) 면세사업자인 당사가 아마추어경기팀의 제반 운영비용을 일괄지급하고 계열사로부터 비용분담 계약에 의해 수입하는 계열사의 분담금의 경우 부가세 과세대상 여부 〈갑설〉주업이 면세사업이라도 부가적인 광고용역이 부가세법 제7조 제1항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으로 부가세 과세대상임 〈을설〉아마추어경기팀을 운영하는 이유가 주업인 면세사업을 위한 것이며 일시적으로 타회사와 광고계약을 체결하여 광고수입이 발생한 것은 부가세법 제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제3호의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함으로 부가세 면세대상임 (질의 2) 질의1에서 만일 계열사의 비용분담액이 과세대상이라면 당사 아마추어경기팀과 관련한 재화와 용역의 매입시 발생하는 매입세액은 공제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그 공제가능매입세액은 어떻게 결정하여야 하는지 <갑설〉부가세법시행령 제63조에 따르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른다고 하였음으로 계약서상의 경기팀운영비용의 양사 분담비율(6:4)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이라면 실지귀속을 확인할 수 있는 기준으로 보아 양사분담비율(6:4)으로 안분하는 것임 〈을설〉부가세법시행령 제61조에 따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으로 보아 면세수입금액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비율로 안분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