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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본사에서 계약체결 후 공장에서 재화를 인도하거나 용역 제공시
부가46015-1695생산일자 2000.07.18.
AI 요약
요지
본사에서 공급계약・대금결제 업무를 수행하고 공장에서 당해 재화를 인도 또는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공장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회신
본사 및 공장이 있는 사업자가 본사에서 재화 또는 용역(콘크리트타설용 특수 거푸집의 판매 및 임대)의 공급계약․대금결제 업무를 수행하고 공장에서 당해 재화를 인도 또는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세금계산서의 교부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을 공급자로 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질의내용

[질 의]

(질의배경)

당사는 건축 및 토목공사시 콘크리트타설용 특수FORM(거푸집의 일종)을 판매 및 임대하는 법인임. 금번 공장설립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재구매 및 입, 출고 등의 업무를 공장(○○사업장)에서 행하고자 함. 그에 따라 세금계산서 교부장소를 질의함

(업무절차)

(1) xx사업장

- 판매 및 임대계약 → 대금수금업무

- 자재구매대금 지급업무

(2) ○○사업장

- 계약에 따른 자재소요량 산출 및 자재구매업무(국내, 국외에 주문제작)

- 국내외에 주문제작된 자재 입고하여 출고하는 업무(일부자재는 절단가공 및 부속품 조립, 제작하여 출고하는 업무)

- 외주처에서 제작된 자재를 현장에 직접 납품지시하는 업무

- 임대사용된 특수FORM은 현장에서 해체 후 반입하는 콘크리트 제거 및 망실된 부속품교체 등 자재보수 또는 가공하여 출고하는 업무

(질의사항)

- 자재구매시 세금계산서 교부받은 사업장

- 자재판매 및 임대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하는 사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