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건설용역을 공급한 후 법원판결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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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설용역을 공급한 후 법원판결에 의해 공급가액이 차감되는 경우부가46015-1697생산일자 2000.07.18.
AI 요약
요지
당초의 공급가액에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음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5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발생한 때(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질의내용
[질 의] |
1. 공사완료 후 공사상의 하자 등을 이유로 법원판결에 의하여 당초 공사대금에서 감액된 가액 258,500,000(공급가액 235,000,000원 및 부가가치세 23,500,000원)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할 수 있는지 2. 만약 수정세금계산서의 발행교부가 가능하다면 그 발행 연월일은 위 확정판결일로 하여야 하는지 3. 완성건물의 인도일은 1998. 11. 26이고 확정판결일은 2000. 6. 14인데, 당초 공사매출로 신고된 1997년 내지 1998년도가 아닌 확정판결일 2000. 6. 14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는 경우로서 당 법인이 2000년 1기 과세기간동안 동 수정세금계산서 이외에 여타의 매출 및 매입거래가 없다고 가정할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액 23,500,000원은 환급대상인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