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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등이 배서한 어음이 부도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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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배우자 등이 배서한 어음이 부도발생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부가46015-1698생산일자 2000.07.15.
AI 요약
요지
공급받는 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배서한 어음이 물품대금으로 수취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공급받는 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배서한 어음을 받아 최종 소지한 경우로서 당해 어음이 부도발생하여 6월이 경과한 경우 당해 어음이 물품대금으로 수취되고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신고가 이루어진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동법 제17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질 의]

당사는 중기지입회사로서 매분기 부가가치세신고시마다 지입차주의 부가가치세신고대리를 하다 보면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부도어음의 배서를 본인 대신 배우자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이 했다는 이유로 담당공무원과 번번이 마찰이 일어나곤 함

관련예규에도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서면으로 질의하며, 부도어음의 배서자가 반드시 사업 본인이어야만 가능한지 아니면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배서를 한 경우에도 가능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