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재화공급시 별도 지급하는 운반비에 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재화공급시 별도 지급하는 운반비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부가46015-1717생산일자 1997.07.25.
AI 요약
요지
대리점이 제조업체로부터 사료를 공급받으면서 자가 운반하고 운반비를 별도 지급받는 경우 대리점이, 화물운송업체에 알선한 경우는 운송업자가 교부함
회신
배합사료 제조업체가 배합사료 판매대리점에 배합사료를 판매함에 있어서 당해 재화를 동 대리점이 자기의 차량으로 운반하고 공급자인 제조업체로부터 운반비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운반비에 대하여 동 대리점이 제조업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당해 대리점이 자기의 차량대신에 화물운송업자를 주선하여 동 화물운송업자가 당해 재화를 운송하고 그 운반비를 당해 제조업체로부터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화물운송업자가 제조업체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질의내용
[질 의] |
당사는 배합사료를 제조판매하는 법인임. 회사가 대리점과 체결한 계약서내용 중 “배합사료를 직접 대리점 차량으로 운송하거나, 대리점과 별도로 계약(서면 또는 구두계약)한 화물운송차량(일반과세자인 경우와 과세특례자인 경우) 등이 배합사료를 운송할 때에는 일정 기준에 의한 운반비를 지급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는바, 이 경우 회사에서는 세금계산서를 어디로부터 수취하여야 하는지 [갑설] 화물회사로부터 수취하고 운반비 역시 화물회사에 지급함 (이유) 대리점과 화물회사와의 계약이 체결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 화물회사에서 화물운송용역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갑설이 타당함 [을설] 대리점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운반비도 대리점으로 지급함 (이유) 대리점과 화물회사간의 계약서에 의거 화물회사는 대리점에 용역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채권채무관계가 쌍방간에 발생하였으므로 사실 회사의 제품을 운송하였지만 회사에서는 대리점에 운반비를 지급함이 타당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