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보세구역내의 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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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보세구역내의 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신고납부 방법부가46015-1719생산일자 1995.09.20.
AI 요약
요지
당해 재화의 공급가액 중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제외한 잔액이 없는 때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및 신고・납부의무가 없음
회신
보세구역내에 사업장을 둔 사업자가 보세구역외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의 공급가액 중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그 잔액에 대하여는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므로 당해 재화의 공급가액 중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제외한 잔액이 없는 때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및 신고․납부의무가 없다.
질의내용
[질 의] |
보세구역내의 사업자가 보세구역외의 국내에 수입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공급가액 중 당해 수입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제외한 가액이 없는 때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신고납부 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