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분양목적 신축건물을 일시적 임대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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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분양목적 신축건물을 일시적 임대하는 경우의 별도 등록 여부부가46015-1728생산일자 1994.08.25.
AI 요약
요지
분양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였으나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분양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며,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함
회신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분양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였으나 분양되지 아니하여 분양될 때까지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하다가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 규정의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 경우 동 사업자가 건물을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질의내용
[질 의] |
1. 아파트 및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였으나 상가의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아 일시적으로 상가를 임대하려고 할 때 상가소재지와 사무소소재지 관할 세무서가 상이할시 부가세법상 사업장 과세에 따른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지 여부 2.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면 당초 주택신축판매 및 부동산매매업의 재고자산인 완성상가를 부동산임대업 신설사업자에게로의 자산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1) 주택신축판매업 및 부동산매매업의 재고자산으로 그냥 둠 2) 주택신축판매업 및 부동산매매업의 재고자산에서 부동산임대업의 고정자산으로 자산을 매출처리하여야 함 3. 부동산 임대중 상가의 원매자가 있어 상가매출을 할 때 1) 주택신축판매업 및 부동산매매업의 재고자산의 매출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2) 부동산임대업의 고정자산의 매각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