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통신설비 유지보수 등의 용역 공급시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통신설비 유지보수 등의 용역 공급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부가46015-1728생산일자 1999.06.22.
AI 요약
요지
통신설비보수업자(갑)의 책임 하에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을에게 의뢰하여 보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을은 갑에게, 갑은 통신업자에게 각각 교부함
회신
정보통신설비의 설치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甲이 다수의 사업장이 있는 정보통신업자와 통신설비설치공사 또는 통신망의 유지보수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통신설비의 설치 또는 유지보수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정보통신업자의 각 사업장 소재지역에서 정보통신설비의 설치공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자 乙에게 의뢰하여 당해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乙은 甲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甲은 정보통신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