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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콘도미니엄 회원권 분양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부가46015-1734생산일자 1995.09.22.
AI 요약
요지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에 계약금부터 잔금 지급까지의 기간이 6월에 미달하는 경우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함
회신
사업자가 콘도미니엄 회원권을 분양함에 있어서 당해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에 미달하는 경우에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교부한다.
질의내용

[질 의]

사업자가 콘도미니엄 회원권을 분양하면서 대금을 계약금과 1차중도금, 2차중도금 및 잔금으로 나누어 받기로 하였으며 계약금과 잔금지급일 사이의 기간이 4개월인 경우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행하여야 하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