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후무료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재화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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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후무료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재화와 용역부가46015-1738생산일자 1999.06.22.
AI 요약
요지
판매약정에 의하여 사후무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회신
선물거래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금)를 선물거래에 의하여 직접 취득한 후 제3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