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추, 인삼 등이 포함된 삼계탕용 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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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추, 인삼 등이 포함된 삼계탕용 닭의 면세 여부부가46015-1741생산일자 2000.07.21.
AI 요약
요지
삼계탕용 닭을 판매하는 대추, 인삼, 찹쌀, 마늘 등을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비닐에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삼계탕용 닭을 판매하는 자가 삼계탕용 재료인 대추, 인삼, 찹쌀, 마늘 등을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비닐에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질의내용
[질 의] |
당사는 1999년 1월 개업하여 가공되지 않는 축산물인 닭(삼계, 육계)을 판매하는 부가가치세 면세법인임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가공되지 아니한 농산물, 축산물로서 삼계탕재료로 사용되는 대추, 생삼, 찹쌀, 마늘 등 농산물(삼계 한마리용)을 비닐에 개별포장하고 가공되지 아니한 축산물인 닭(삼계)과 함께 판매하려고 함 위와 같은 경우 농산물인 대추, 생삼, 찹쌀, 마늘 등이 전혀 가공은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포장만 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