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갑과 을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한 공동계약을 발주자와 체결함.
○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을의 공사지분을 갑이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발주처에 건설용역을 공급
- 을은 공급가액에 대한 일정률의 지분이익금을 갑으로부터 보장 받음.
○ 을은 발주처에 실지 공사용역의 공급없이 갑의 공사진행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대가만을 수령하여 일정율의 지분이익금을 제외하고 갑에게 지급함.
○ 갑과 을은 발주처에 지분별로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음.
[질의내용]
○ 상기 사실관계하에서 갑과 을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에 대한 질의임
- 갑: 공동도급공사를 시행한 것으로 보아 갑이 부담한 비용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을의 지분비율 만큼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 을: 을의 지분에 대하여 갑이 하도급 공사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을의 지분이익금을 제외한 금액(하도급 용역대가)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법령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공동매입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①생략
②제①항의 규정은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함에 있어서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와 도시가스를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5조【공동계약】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ㆍ제조 기타의 계약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를 2인 이상으로 하는 공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 모두가 계약서에 명기ㆍ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①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약의 체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경쟁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공동계약에 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공동계약에 의하여야 한다.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2항에 규정된 공동계약의 경우로서 건설업 등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중 1인 이상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야 한다.
나. 예규ㆍ판례 등
○ 부가46015-2716, 1996.12.20
갑, 을사업자가 발주자와 형식적인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실제공사용역은 갑사업자가 전부 제공하고 을사업자는 자기 공사지분에 대한 권리를 갑사업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만을 받거나 또는 을사업자가 갑사업자에게 별도 하도급 계약에 의해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만을 받는 경우 형식적인 공동도급계약에 관계없이 실질내용에 따라 갑사업자는 발주자에게 전액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을사업자는 당해 대가에 대하여만 갑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 부가46015-946, 1993.6.15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 부가46015-1421, 1999.5.20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A와 B가 공동으로 발주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업자 B는 건설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사업자 A가 모든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사업자 B는 발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 부가22601-2487, 1987.12.3
A사는 형식적인 공동도급계약에 관계없이 실질내용에 따라 발주자에게 전액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B사는 실제 하도급 계약내용에 따라 A사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