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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에서 부설주차장을 설치・운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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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종합병원에서 부설주차장을 설치・운영하고 주차료를 징수하는 경우
부가46015-1744생산일자 1994.08.26.
AI 요약
요지
종합병원 및 종합대학교에서 부설주차장을 설치・운영하고 징수하는 주차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종합병원 및 종합대학교에서 부설주차장을 설치․운영하고 징수하는 주차료는 면세되는 의료용역 및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질의내용

[질 의]

주차장법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에 의거 설치된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안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허가하여 동제19조 제3항에 의거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고 있는 주차장관리운영에 관하여 서울시내 및 수도권의 일반종합병원․종합대학교 건물내부 또는 그 부지안에 부설주차장으로 허가되어 이를 주차장으로 행정청에 신고하고 건물주가 직접 일반인에게 제공하여 소정의 주차료를 징수하고 운영하고 있는 경우 과세대상 해당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