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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교부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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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교부하고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시
부가46015-1746생산일자 1998.07.28.
AI 요약
요지
가공세금계산서의 의하여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됨
회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당해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작성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및 제4항의 가산세가 적용된다.
질의내용

[질 의]

건축자재를 생산판매하는 A법인과 관계회사 B법인간에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자금융통목적으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수취한 후 부가가치세신고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 어떠한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