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제조업자가 재화를 통신 판매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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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제조업자가 재화를 통신 판매하는 경우 영수증 교부 가능 여부부가46015-1749생산일자 1999.06.22.
AI 요약
요지
자기가 제조한 재화를 통신 또는 전자상거래에 의하여 사업자가 아닌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음
회신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제조한 재화를 통신 또는 전자상거래에 의하여 사업자가 아닌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질의내용
[질 의] |
제조업자가 자가생산제품을 별도의 판매장없이 직접 제조장에서 통신판매 또는 전자상거래로 판매하는 경우에 세금계산서 발행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갑․을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함 (이유) 제조업자의 경우에 자가생산제품은 도․소매 형태로 거래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53조 제2항 및 같은령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번호 기재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함 [을설]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음 (이유) 통신판매 또는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구매자가 대부분 최종소비자이고 주민등록번호 확인이 쉽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매출이 전부 노출되어 세금계산서 발행과 동일하기 때문임. 또한, 거래자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할 경우에는 확인비용 없이 교부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