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건물수탁관리사업자가 받는 선수금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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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물수탁관리사업자가 받는 선수금의 공급시기부가46015-1751생산일자 1995.09.26.
AI 요약
요지
관리비 추정액을 선수금으로 받고 정산 후 공급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임
회신
사업자가 자산의 관리․운영에 대한 위․수탁계약에 의한 위탁관리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위탁자로부터 분기별로 관리비 추정액을 자금지원목적으로 지급(선수금)받아 관리․운영비로 지출한 후 당해 지출에 대하여 위탁자의정산(위탁범위외의 지출여부, 용도외의 지출여부 등)을 거쳐서 당해 분기의 공급가액을 확정하고 동 선수금을 확정된 공급가액에 충당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계약에 따라 분기별로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이다.
질의내용
[질 의] |
당 재단은 대전소재 전기에너지관을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위탁받아 대리운영하고 그 용역대가를 다음과 같이 실비로 받고 있음 첨부한 협정서 제5조에 의거 연간 용역대가를 분기별로 분할 지급하되 매분기분은 그 분기 개시 10일 이내에 받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매분기별로 재단에서 제출한 소요예산서를 한국전력공사에서 검토하여 분기개시 후 20일전후에 가지급형식으로 받고 있으며, 또 연말 정산을 하여 공급가액을 확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매분기별로 정산을 하여 공급가액을 매분기별로 확정하고 그 정산차액은 다음 분기 소요예산에서 가감하여 지급받는 실정임 이 때 세금계산서 발행일자를 아래 4가지중 어느 일자로 하여야 하는지 질의함 1. 매분기 개시 후 10일이내 일자 2. 매분기 개시 후 가지급금을 수령하는 일자 3. 매분기별로 정산하여 공급대가가 확정되는 일자 4. 연말정산하여 공급대가가 확정되는 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