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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품 임대업의 영수증 교부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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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가정용품 임대업의 영수증 교부 가능 여부
부가46015-1751생산일자 1999.06.22.
AI 요약
요지
가정용품을 제조 또는 취득하여 사업자가 아닌 최종소비자에게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음
회신
사업자가 가정용품(정수기)을 제조 또는 취득하여 사업자가 아닌 최종소비자에게 대여(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2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질의내용

[질 의]

당업체는 정수기를 매입 또는 제조하여 월 수수료를 받고 정수기 임대업을 하고 있음. 월수수료가 매우 저렴하여(2만원 내외) 적어도 수 만개 이상이 임대되어야 손익분기점에 도달할 수 있음. 그리고 대부분의 수요자가 가정이기 때문에 비사업자임. 이러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여러 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5조의 2 제9호의 세금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영수증을 교부함

[을설]

정수기 임대는 가정용품 임대이므로 시행규칙 제25조의 2 제6호 사회서비스 및 개인서비스업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