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체어음의 부도발생시 대손세액공제 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대체어음의 부도발생시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부가46015-1757생산일자 1999.06.22.
AI 요약
요지
부도어음을 대체하여 다른 법인 명의의 어음을 배서하여 받은 경우 당해법인에 대한 공급대가로 확인되는 경우 공제 가능함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갑 법인에게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발생 하여 갑 법인에게 부도어음을 반환하고 다른 채권자와 함께 공동으로 갑 법인의 관계회사인 을 법인 명의의 어음에 갑 법인이 배서하여 지급받았으나 당해 어음도 부도발생하고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 당해 어음이 갑 법인에 대한 재화의 공급대가로 받은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질의내용
[질 의] |
본인은 건축자재을 도매하는 사업자임. 건축자재를 주택건설업자에게 판매하고 어음을 받았는바 1998.6.20. 부도가 발생하여 어음발행인인 주택건설업자와 채권자들이 협의하여 여러 사람분의 채권합계액을 동 주택건설업자의 계열사인 ○○주식회사명의의 어음으로 대체수취하였으나 동 어음이 1998.12.31. 부도가 발생하였음.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함 이와 같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