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도라지 및 잔대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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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도라지 및 잔대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부가46015-1761생산일자 1994.08.29.
AI 요약
요지
도라지 및 잔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물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할 경우에는 수입시 및 국내판매시 각각 과세됨
회신
관세율표 품목 분류상 1211호에 분류되는 도라지 및 잔대(신선 또는 냉장한 것)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물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할 경우에는 수입시 및 국내판매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질의내용
[질 의] |
도라지와 도라지과에 속하는 잔대를 외국으로부터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수입 시와 국내판매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