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동주택관리업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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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주택관리업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및 사업장부가46015-1769생산일자 1998.08.07.
AI 요약
요지
주택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이 됨
회신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관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주택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당해 사업자가 각 공동주택 소재지별로 관리소를 두고 당해 용역을 제공할 때 동 관리소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이 된다.
질의내용
[질 의] |
공동주택(아파트)은 준공검사일로부터 1년간은 “사업주체(건설회사 등)”가 의무적으로 관리하도록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5항에 규정하고 있으나 사업주체는 동법 제39조에 의한 주택관리업자에게 주택관리를 대행(“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영리법인인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관리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및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가 사업장에 해당하여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