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원상회복조건부로 임차인이 부담한 실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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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원상회복조건부로 임차인이 부담한 실내장식등에 대한 과세 여부부가46015-1779생산일자 1994.09.01.
AI 요약
요지
임차기간 만료시 임차인이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하고 원상복구에 필요한 대가를 임대인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을 임차함에 있어 임차인이 자기의 부동산으로 실내장식등을 하고 임차기간 만료시 원상복구 하여 주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하였을 경우임차기간 만료시 임차인의 부담으로 원상복구를 하는 때에는 임대인에 대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나,임차기간 만료시 임차인이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하고 원상복구에 필요한 대가를 임대인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때에는 당해 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질의내용
[질 의] |
편의점운영 사업자가 점포임차시 임차인 부담으로 실내장식을 하고 임차기간 만료 시 원상회복을 하여주는 조건으로 임차하는 경우 동 실내장식등의 건물주에 대한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