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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분양 대행수수료에 대한 매입세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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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가분양 대행수수료에 대한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여부
부가46015-1788생산일자 1996.09.02.
AI 요약
요지
분양대행업자와 분양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지급한 경우 관련된 매입세액은 안분 계산함
회신
사업자가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함에 있어 상가(부수된 토지포함)분양을 위해 분양대행업자와 분양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수수료를 지급한 경우 분양 수수료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매입세액 안분 계산한다.
질의내용

[질 의]

사업자가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함에 있어 분양대행업자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그 실적에 따라 지급한 수수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