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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형제품 보상판매시 부가가치세 과세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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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구형제품 보상판매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부가46015-1790생산일자 1998.08.10.
AI 요약
요지
구형제품 보상판매시 회수한 구형제품을 폐기처분하는 경우에는 할인된 가액, 재판매 등의 경우에는 할인 전 정상가액이 과세표준이 됨
회신
사업자가 신형제품을 공급하면서 공급받은 자로부터 회수한 구형제품의 보상액을 신형제품의 판매가격에 할인하여 주고 당해 회수한 구형제품 또는 그 부품을 판매하거나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전량 폐기처분 하는 경우 소비자에게 할인해주는 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에누리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회수한 구형제품 또는 그 부품을 차후에 재판매하거나 자기의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신형제품의 할인전 정상가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된다.
질의내용

[질 의]

사업자가 자기의 상품을 기구입한 고객에 한하여 새로운 상품구입시 구형상품을 회수하며 일정금액을 할인하여 주고 회수한 구형상품을 폐기처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회수한 구형제품을 수리하여 재판매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