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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경정청구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 적용 여부
부가46015-1791생산일자 1995.09.29.
AI 요약
요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경정청구시에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회신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시에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질의내용

[질 의]

확정신고시 누락된 매입부가가치세의 환급을 위한 경정청구시 가산세의 부과에 대한 질의임

(질의)

확정신고시에 업무상의 실수로 누락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의 부과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