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파견사업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파견사업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여부
부가46015-1799생산일자 2000.07.26.
AI 요약
요지
사용사업주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파견사업주로부터 인력을 제공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매출세액에서 공제됨
회신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 파견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고용한 근로자를 다른 사업자(사용사업주)에게 파견하여 그 사업을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사용사업주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파견사업주로부터 인력을 제공받고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세금계산서는 동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질의내용

[질 의]

차량운전사를 인력파견업체에서 용역을 제공받고, 파견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경우 용역대가를 지불할 때 동 대가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