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런던금속거래소의 지정창고 외국법인의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런던금속거래소의 지정창고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부가46015-1800생산일자 2000.07.26.
AI 요약
요지
지정창고를 판매 등의 활동 없이 보관 및 인도만을 위한 장소로 사용하는 경우 외국무역업자의 국내고정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불특정다수의 외국무역업자가 국내 보세구역 내에 설치된 런던금속거래소(LME)의 지정창고를 물품의 판매 또는 주문 취득 등의 활동 없이 단지 물품의 보관 및 인도만을 위한 장소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지정창고는 법인세법 제9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무역업자의 국내고정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질의내용
[질 의] |
1. 외국무역업자 A가 종합보세구역내에 위치한 LME(런던금속거래소) 지정창고에 물건을 보관시키고 창고증권(증서, 보관증등)을 교부받아 외국인 B(또는 내국인)에게 양도하고 외국인 B(또는 내국인)는 외국인 C(또는 내국인)와 거래했을 경우, 거래한 외국인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 간주하여 법인세등을 과세하는지 2. 외국무역업자가 LME 지정창고에 보관하기 위하여 지불하는 하역료, 시내운송료, 창고 입고료, 보관료, 청소․수리용역비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영세율 적용 여부 3. 외국인인 창고증권 소유자가 관련세법에 의거 세무당국에 사업자등록 등 각종 조세관련 신고의무 4. 내국인이 1, 2 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 과세여부 및 사업자등록 등 각종 조세관련 신고의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