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별도약관 등에 의한 신용카드부대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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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별도약관 등에 의한 신용카드부대업의 수수료 과세 여부부가46015-1808생산일자 1996.09.04.
AI 요약
요지
신용카드발행업자가 지급보증계약에 따라 물품대금을 가맹점에 일괄지급하고 받는 일정률의 수수료는 면세하나, 고객정보 광고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는 과세됨
회신
신용카드발행업자가 일반가맹점과의 체결한 지급보증계약에 따라 자기책임하에 가입회원의 물품대금을 일정기간 단위로 가맹점에 일괄지급하고(수금여부에 관계없이 가입회원을 대신하여 지급)가맹점과 가입회원으로부터 받는 일정률의 수수료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여 면세하나, 당해 업자가 거래처인 특별가맹점(신용카드를 통해 신용구매하는 제품의 제조회사 중 신용카드사와 특별약정을 체결한 회사임)에 고객정보 광고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질의내용
[질 의] |
신용카드업법에 의해 인가를 받아 신용카드업을 부대업으로 하는 백화점 사업자가 약관에 의해 자기의 회원고객으로부터 받는 연체이자의 과세 여부와 일반 신용카드업자가 거래처인 특별가맹점에서 고객정보와 광고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