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골프장 건설관련 매입세액 중 토지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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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골프장 건설관련 매입세액 중 토지관련 매입이 불분명한 경우부가46015-1810생산일자 2000.07.26.
AI 요약
요지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 중 토지관련 매입세액은 총공사비에 대한 토지의 조성에 관련된 공사비용의 비율에 의하여 계산함
회신
사업자가 골프장 운영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골프장을 건설함에 있어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토지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의하여 구분하며, 토지의 조성과 건물․구축물 등의 건설공사에 공통으로 관련되어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현장관리비 관련 매입세액 등)중 토지관련 매입세액은 총공사비(공통비용을 제외한다)에 대한 토지의 조성에 관련된 공사비용의 비율에 의하여 계산한다.
질의내용
[질 의] | |||||||||||||||||||||||||||||||||||||||||||
다음과 같은 자체 골프장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공통경비의 매입세액 공제방법에 대하여 질의함 - 다 음 - (발생비용)
[갑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과 직접관련이 없는 ⓑ, ②, ③, ④항 관련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함 [을설] 과세와 면세의 구분이 가능한 ⓐ, ⓑ, ⓒ, ③는 실지귀속에 따라 처리하고 과세와 면세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②, ④는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총 매입가액(ⓐ+ⓑ+ⓒ+③)에 대한 면세관련 매입가액(ⓐ+ⓒ)의 비율로 안분 계산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