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즉석 돈까스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즉석 돈까스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부가46015-1829생산일자 1998.08.12.
AI 요약
요지
생돈육을 일정 크기로 절단하여 밀가루에 계란, 소금을 넣어 조리한 반죽을 묻혀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사업자가 생돈육을 일정 크기로 절단하여 밀가루에 계란, 소금을 넣어 조리한 반죽을 묻혀 판매하는 경우(귀 질의의 경우 “즉석 돈까스”)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질의내용
[질 의] |
백화점의 매장 일부를 임차하여 식육점 등에서 구입한 생돈육을 일정한 크기로 자른 후 밀가루에 계란, 소금을 넣어 조리한 반죽한 묻힌 돈까스 크기의 생돈육(일명 즉석 돈까스)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