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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화물의 운송 및 보관용역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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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출입화물의 운송 및 보관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영세율 여부
부가46015-1846생산일자 1994.09.28.
AI 요약
요지
수출입화물의 운송 및 보관(CY, CFS, THC등)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회신
사업자가 수출입화물의 운송 및 보관(CY, CFS, THC등)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질의내용

[질 의]

당사는 콘테이너운송 및 CY,CFS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수출입 화물을 운송 및 보관하고 그 대가(TCH 및 CFS charge)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는바,

국세청 예규(부가 46015-1247,1994. 6. 21)에 의하면 운송주선업자가 자기 명의하에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수출입 화물을 운송하고 운임을 화주에게 받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는 바,

당사가 화주 또는 운송주선업자에게 제공한 용역(TCH or CFScharge)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